방문목욕 — 주 몇 번까지 되고, 용품값은 누가 내나
혼자 목욕하시기 어려워지면 방문목욕을 쓰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목욕을 돕는 급여입니다.
그런데 규정에 적혀 있는데도 잘 안 알려지는 것이 둘 있습니다. 용품값과 주 1회 제한입니다.
비누·수건값을 따로 받으면 규정 위반입니다
물값·비누값·수건값을 따로 청구받으셨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급여비용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센터에 이 조문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 1회가 원칙 —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됩니다. 그래서 “주에 한 번밖에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왜 항상 두 사람이 오나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문에 이유가 드러납니다 — 안전 때문입니다.
방문목욕에 들어가는 일은 목욕준비, 입욕할 때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입니다. 이 중 이동보조와 몸 씻기는 반드시 2인 이상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성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기관에 있습니다(제24조 제4항). 어르신이 불편해하시면 센터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기준 — 60분
| 소요시간 | 산정 |
|---|---|
| 60분 이상 | 정해진 급여비용 전액 |
| 40분 이상 60분 미만 | 해당 급여비용의 80% |
| 40분 미만 | 산정 기준에 없음 — 센터에 확인하십시오 |
2인 이상이 60분 이상 제공한 경우에 온전히 산정됩니다. 너무 빨리 끝나면 비용이 깎이는 구조이니, 시간을 지키는지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차량을 쓰는 경우와 안 쓰는 경우
같은 ‘방문목욕’이지만 방식이 나뉘고 비용도 다릅니다.
| 방식 | 어떻게 | 언제 |
|---|---|---|
| 차량내 목욕 | 목욕 차량 안에서 전적으로 목욕 | 특수욕조 등 장비가 필요하거나, 집 욕조·온수를 못 쓸 때 |
| 가정내 목욕 (차량 이용) | 차량의 욕조·펌프·호스릴과 차량 내 온수를 집으로 끌어와 목욕 | 같은 조건 |
| 차량 미이용 | 이동식 욕조나 집 욕조 이용. 목욕실 갖춘 기관이나 대중목욕탕에서도 가능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
차량은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 신체 상태로 특수욕조가 필요하거나, 집에 욕조나 온수가 없어 목욕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차량이 오면 비용이 더 드니, 어느 방식이 맞는지 센터와 상의해 정하십시오.
저희는 유형별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수가는 해마다 고시로 바뀌고, 조문의 금액표를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방식별로 비용이 다르다는 점만 아시고, 액수는 한도액이 적힌 종이와 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십시오.
알아두시면 좋은 것
- 1·2등급이시면 요양보호사에게 가산이 붙습니다 — 1회 60분 이상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1일 최대 6,000원). 이 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관이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
- 방문간호와는 같은 시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래 재가급여 두 종류를 같은 시간에 함께 받을 수 없지만, 부득이한 경우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예외로 허용됩니다(제14조 제1항).
-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방문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등급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가족이 직접 돌볼 때를 보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용품값을 따로 요구받거나, 두 사람이 와야 하는데 한 사람만 오거나,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센터에 먼저 말씀하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센터와 문제가 생기면에 적어둔 공단 창구로 문의하십시오. 1577-1000입니다.
이 글을 쓴 방법
- 법령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만 숫자와 기준을 가져옵니다.
-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 개인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어디서 막히는지 참고할 때만 보고, 숫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 글마다 참고한 자료와 최종 확인일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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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최종 확인: 2026-08-17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