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안내
부모님 장기요양등급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것부터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는 별개로 운영되며, 등급을 먼저 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순서를 헷갈려 합니다. 요양원을 먼저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등급이 없으면 비용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등급 신청 → 방문조사 → 등급 판정 → 서비스 선택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이면 질병과 관계없이 됩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이십니까
해당하는 줄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아직 신청 전입니다
신청했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설을 알아봅니다
치매가 있으시거나 물어볼 곳이 필요하시면 아래 목록에서 치매와 상담 창구를 보십시오.
등급 신청·판정
-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준비물과 순서지금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뿐입니다. 다만 인터넷·전화 신청에는 조건이 있어 65세 미만은 쓸 수 없습니다.
- 장기요양 인정조사 — 무엇을 묻고 어떻게 준비하나공단 직원이 집에 와서 90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조사 당일 컨디션이 좋으면 오히려 손해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떼나의사소견서는 방문조사 뒤에 뗍니다. 미리 떼서 전액 내셨어도 처음 신청이면 공단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기준 —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나뉩니다. 등급별 점수 구간과, 등급마다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재신청 — 등급이 안 나왔을 때이의신청은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재신청과는 다른 절차이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등급 받은 뒤 꼭 봐야 할 종이등급이 나오면 인정서와 함께 이용계획서가 옵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과 본인부담률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기관과 계약하기 전에 보셔야 합니다.
등급별 혜택
비용
급여 종류
- 재가급여 —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 종류와 고르는 법방문요양부터 단기보호까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를 외우기보다 무엇을 못 하시는지로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
- 주야간보호센터 — 낮에 맡기고 저녁에 모셔오는 방법요양원은 이르고 집에만 계시기는 어려울 때 쓰는 급여입니다. 표준 운영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이고, 많이 이용하면 한도액이 늘어나는 제도가 있습니다.
- 방문간호 — 간호사가 집으로 오는 급여, 지시서부터 챙기기방문간호는 신청만으로 되지 않고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시서가 한 종류가 아니라, 잘못 떼오면 원하는 간호를 못 받습니다.
- 방문목욕 — 주 몇 번까지 되고, 용품값은 누가 내나주 1회가 원칙이지만 요실금 등으로 피부 관리가 필요하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비누·수건·로션값을 따로 받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 단기보호와 치매가족휴가제 — 며칠 맡기고 쉴 수 있나돌보는 가족이 쉬어야 할 때 쓰는 급여입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월 한도액을 깎지 않고 따로 연간 12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 무엇을 사고 무엇을 빌리나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침대·휠체어 같은 용품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아무 데서나 사면 급여가 안 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비 — 헷갈리는 두 제도 구분하기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좁은 경우에만 나오고, 가족이 직접 돌보고 급여를 받으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시설 고르기
-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 비용과 입소 조건 비교이름이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보험이 다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하고, 요양병원은 등급과 상관없습니다.
- 실버타운 — 요양원과 무엇이 다르고, 누가 들어갈 수 있나실버타운은 60세부터, 등급 없이 들어갑니다. 대신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료로 지내는 양로시설도 따로 있습니다.
- 어르신 공공임대주택 — 65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는 것들실버타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이면 매입임대와 국민임대 우선공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세의 40%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