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기준 —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나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등급 숫자는 작아집니다.
점수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특히 5등급은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등급별 점수 구간
| 등급 | 인정점수 | 어떤 상태인가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환자에 한정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환자에 한정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가 낮게 나왔더라도 치매가 아니면 등급외 판정이 됩니다.
5등급이면 요양원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칩니다. 등급을 받았으니 요양원을 알아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5등급은 원칙적으로 시설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로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 주거 환경이 열악해 집에서 지내기 어려운 경우
-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이 판단은 공단이 합니다. 요양원부터 알아보시기 전에 우리 등급으로 시설 이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헛걸음을 피합니다.
점수는 어떻게 매겨지나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90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이 가운데 5개 영역 65개 항목이 점수 산정에 쓰이고, 실제 계산에는 52개 항목이 들어갑니다.
- 신체기능 — 옷 갈아입기, 세수, 식사, 이동 같은 동작
- 인지기능 — 날짜와 장소를 아는지, 지시를 이해하는지
- 행동변화 — 배회, 폭언, 불결행위 같은 증상
- 간호처치 — 기관지 절개관, 흡인, 욕창 처치 등
- 재활 — 관절 운동 범위와 마비 정도
조사 결과는 수형분석이라는 통계 방법으로 점수로 환산됩니다. 항목마다 몇 점씩 더하는 단순 합산이 아닙니다.
등급을 미리 계산해준다는 곳은 믿지 마세요
점수 환산 방식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몇 등급”이라고 알려주는 곳은 전부 추정입니다. 같은 상태라도 조사자가 무엇을 어떻게 기록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미리 계산해보려 애쓰시기보다 점수가 매겨지는 방문조사에서 평소 상태를 정확히 보여드리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등급 유효기간
등급은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있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쓴 방법
- 법령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만 숫자와 기준을 가져옵니다.
-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 개인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어디서 막히는지 참고할 때만 보고, 숫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 글마다 참고한 자료와 최종 확인일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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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안내 전체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떼나의사소견서는 방문조사 뒤에 뗍니다. 미리 떼서 전액 내셨어도 처음 신청이면 공단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장기요양 등급이 안 나왔을 때등급외 판정을 받으셨다면 이쪽이 있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이 있고, 나중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이 서비스는 끊깁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왜 내고 있고, 깎을 수 있나건강보험료 고지서에 구분해서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급을 못 받으면 30% 경감받을 수 있는데,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요양병원 비용과 요양원 비용 — 어디가 더 드는지 따져보는 법알아볼 때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비용이 세 덩어리로 나뉘고, 그중 큰 몫이 보험이 안 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모든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일반 병원은 제공할 '노력' 의무만 있고, 공공병원만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동에서는 가족이 병실에 상주할 수 없습니다.
- 보청기 지원금 — 나이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나갑니다. 청각장애 등록이 먼저이고, 정밀심사가 의뢰될 수 있습니다.
- 대상포진 예방접종 — 국가 필수 목록에 없습니다감염병예방법 제24조가 필수예방접종 질병 17가지를 열거하는데 대상포진은 없습니다.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는 있습니다. 국가보상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재가급여 —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 종류와 고르는 법방문요양부터 단기보호까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를 외우기보다 무엇을 못 하시는지로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
- 주야간보호센터 — 낮에 맡기고 저녁에 모셔오는 방법요양원은 이르고 집에만 계시기는 어려울 때 쓰는 급여입니다. 표준 운영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이고, 많이 이용하면 한도액이 늘어나는 제도가 있습니다.
- 방문간호 — 간호사가 집으로 오는 급여, 지시서부터 챙기기방문간호는 신청만으로 되지 않고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시서가 한 종류가 아니라, 잘못 떼오면 원하는 간호를 못 받습니다.
- 방문목욕 — 주 1회 제한의 예외와, 요양보호사가 두 명 오는 이유주 1회까지가 원칙이지만 고시에 예외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혼자 하면 급여가 아예 나오지 않고, 동성 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기보호와 치매가족휴가제 — 며칠 맡기고 쉴 수 있나돌보는 가족이 쉬어야 할 때 쓰는 급여입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월 한도액을 깎지 않고 따로 연간 12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 무엇을 사고 무엇을 빌리나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침대·휠체어 같은 용품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아무 데서나 사면 급여가 안 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비 — 헷갈리는 두 제도 구분하기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좁은 경우에만 나오고, 가족이 직접 돌보고 급여를 받으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 부모님을 직접 돌보려는 가족을 위한 안내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곳이어야 하고, 자격증 대여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 비용과 입소 조건 비교이름이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보험이 다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하고, 요양병원은 등급과 상관없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찾기 — 법이 공개하도록 정해둔 것으로 거르기본인부담금을 깎아준다는 곳은 법 위반입니다. 공단이 무엇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지 알면 스스로 거를 수 있습니다.
- 실버타운 — 요양원과 무엇이 다르고, 누가 들어갈 수 있나실버타운은 60세부터, 등급 없이 들어갑니다. 대신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료로 지내는 양로시설도 따로 있습니다.
- 어르신 공공임대주택 — 65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는 것들실버타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이면 매입임대와 국민임대 우선공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세의 40% 수준입니다.
- 호스피스 — 병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법이 입원형·자문형·가정형 세 가지로 나눠 지정합니다. 집에서 받는 가정형도 있습니다. 대상 질환은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 무엇을 쓸 수 있고, 무엇이 막히나요양원은 안 되지만 주야간보호는 됩니다.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쓰면 한도액이 30% 늘고, 치매안심센터 쉼터와는 같은 기간에 못 씁니다.
- 치매 어르신 실종 대비 — 지문 사전등록과 배회감지기실종아동법의 보호 대상에 치매환자가 포함됩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수색 여부를 정해야 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성년후견제도 — 판단이 어려워진 뒤의 재산과 계약네 가지가 있고 문턱이 다릅니다. 임의후견은 판단력이 남아 있을 때만 맺을 수 있어서, 알아보실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집에서 혼자 쓰면 효력이 없습니다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확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영양분과 물, 산소 공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 재산 기준은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의 70%가 받도록 매년 다시 정합니다. 작년에 안 되셨어도 올해 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배우자도 대상이 아닙니다.
- 노인일자리 — 65세가 아니라 60세부터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근거법이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일자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칙은 65세 이상이지만 시행령이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이 여섯 가지 있습니다.
-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 기한이 1년이라도 서두르셔야 합니다안심상속 신청기한은 1년이지만 상속 포기·한정승인 기한은 3개월입니다. 조회를 기다리다 결정 기한을 넘기면 빚까지 떠안습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통장에 손대면 안 되는 이유기한은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그런데 그 안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한 번 한 결정은 되돌리지 못합니다.
- 장기요양 상담, 어디로 걸어야 하나이용자와 가족이 걸 곳, 종사자가 걸 곳, 기관이 걸 곳이 다릅니다. 대상별로 정리했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 — 누가 해야 하고, 신분은 보호되나요양보호사와 기관 종사자는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고, 신고인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신청과 상담은 여기로
이곳은 정보를 정리해 보여드리는 곳입니다. 신청을 대신 해드리지 않습니다.
참고한 자료
발행: 2026-08-13 · 최종 확인: 2026-08-12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