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의사소견서 —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떼나
의사소견서는 지금 떼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서를 먼저 내고, 공단 직원이 집에 다녀간 뒤에 뗍니다.
공단 안내에는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병원부터 다녀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발급 비용은 얼마나 드나
방문조사가 끝나면 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줍니다. 이 의뢰서를 가지고 가면 본인은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공단이 냅니다.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내거나 본인이 10%만 냅니다.
의뢰서 없이 미리 떼면 일단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의뢰서에 적힌 고유 발급번호가 없으면 병원이 공단으로 전산 제출을 하지 못해, 소견서를 직접 들고 가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면 되나 —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65세 이상이시면 신청서와 함께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 내면 됩니다.
65세 미만이신데 노인성 질병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루셨다가 심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 때 직원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 안내를 받고 움직이시는 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어디서 떼나
아무 병원에서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의뢰서를 받으시면 발급 가능한 의료기관을 함께 안내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어떤 경우 | 어떻게 되나 |
|---|---|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경우 | 공단 확인 후 제출 면제 |
|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경우 | 지정된 지역이면 제출 면제 |
| 65세 미만인 경우 | 소견서를 내지 않으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반드시 첨부 |
면제 여부는 공단이 판단합니다. 거동이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해 안 내시면 심의가 늦어질 수 있으니, 방문조사 때 직원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할 때도 필요합니다
등급 유효기간이 끝나갈 때 갱신 신청을 하는데, 이때도 의사소견서를 첨부합니다. 신청 시기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등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 전이시라면
이 글은 신청 이후 단계입니다. 아직 신청을 안 하셨다면 준비물과 순서를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청서와 신분증뿐입니다.
이 글을 쓴 방법
- 법령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만 숫자와 기준을 가져옵니다.
-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 개인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어디서 막히는지 참고할 때만 보고, 숫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 글마다 참고한 자료와 최종 확인일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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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안내 전체
- 장기요양등급 기준 —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나뉩니다. 등급별 점수 구간과, 등급마다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재신청 — 등급이 안 나왔을 때이의신청은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재신청과는 다른 절차이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장기요양 등급이 안 나왔을 때등급외 판정을 받으셨다면 이쪽이 있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이 있고, 나중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이 서비스는 끊깁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등급 받은 뒤 꼭 봐야 할 종이등급이 나오면 인정서와 함께 이용계획서가 옵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과 본인부담률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기관과 계약하기 전에 보셔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혜택 — 등급별로 무엇이 달라지나등급이 갈리는 진짜 선은 요양원에 갈 수 있느냐입니다. 1·2등급과 3~5등급이 여기서 나뉘고, 3~5등급도 조건이 맞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왜 내고 있고, 깎을 수 있나건강보험료 고지서에 구분해서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급을 못 받으면 30% 경감받을 수 있는데,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 얼마 내고, 누가 깎아주나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다만 식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고, 감경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 요양병원 비용과 요양원 비용 — 어디가 더 드는지 따져보는 법알아볼 때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비용이 세 덩어리로 나뉘고, 그중 큰 몫이 보험이 안 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모든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일반 병원은 제공할 '노력' 의무만 있고, 공공병원만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동에서는 가족이 병실에 상주할 수 없습니다.
- 보청기 지원금 — 나이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나갑니다. 청각장애 등록이 먼저이고, 정밀심사가 의뢰될 수 있습니다.
- 대상포진 예방접종 — 국가 필수 목록에 없습니다감염병예방법 제24조가 필수예방접종 질병 17가지를 열거하는데 대상포진은 없습니다.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는 있습니다. 국가보상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재가급여 —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 종류와 고르는 법방문요양부터 단기보호까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를 외우기보다 무엇을 못 하시는지로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
- 주야간보호센터 — 낮에 맡기고 저녁에 모셔오는 방법요양원은 이르고 집에만 계시기는 어려울 때 쓰는 급여입니다. 표준 운영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이고, 많이 이용하면 한도액이 늘어나는 제도가 있습니다.
- 방문간호 — 간호사가 집으로 오는 급여, 지시서부터 챙기기방문간호는 신청만으로 되지 않고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시서가 한 종류가 아니라, 잘못 떼오면 원하는 간호를 못 받습니다.
- 방문목욕 — 주 1회 제한의 예외와, 요양보호사가 두 명 오는 이유주 1회까지가 원칙이지만 고시에 예외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혼자 하면 급여가 아예 나오지 않고, 동성 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기보호와 치매가족휴가제 — 며칠 맡기고 쉴 수 있나돌보는 가족이 쉬어야 할 때 쓰는 급여입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월 한도액을 깎지 않고 따로 연간 12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 무엇을 사고 무엇을 빌리나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침대·휠체어 같은 용품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아무 데서나 사면 급여가 안 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비 — 헷갈리는 두 제도 구분하기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좁은 경우에만 나오고, 가족이 직접 돌보고 급여를 받으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 부모님을 직접 돌보려는 가족을 위한 안내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곳이어야 하고, 자격증 대여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 비용과 입소 조건 비교이름이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보험이 다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하고, 요양병원은 등급과 상관없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찾기 — 법이 공개하도록 정해둔 것으로 거르기본인부담금을 깎아준다는 곳은 법 위반입니다. 공단이 무엇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지 알면 스스로 거를 수 있습니다.
- 실버타운 — 요양원과 무엇이 다르고, 누가 들어갈 수 있나실버타운은 60세부터, 등급 없이 들어갑니다. 대신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료로 지내는 양로시설도 따로 있습니다.
- 어르신 공공임대주택 — 65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는 것들실버타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이면 매입임대와 국민임대 우선공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세의 40% 수준입니다.
- 호스피스 — 병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법이 입원형·자문형·가정형 세 가지로 나눠 지정합니다. 집에서 받는 가정형도 있습니다. 대상 질환은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치매안심센터 —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는 검사와 지원만 60세 이상이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비 지원에는 소득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 무엇을 쓸 수 있고, 무엇이 막히나요양원은 안 되지만 주야간보호는 됩니다.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쓰면 한도액이 30% 늘고, 치매안심센터 쉼터와는 같은 기간에 못 씁니다.
- 치매 어르신 실종 대비 — 지문 사전등록과 배회감지기실종아동법의 보호 대상에 치매환자가 포함됩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수색 여부를 정해야 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성년후견제도 — 판단이 어려워진 뒤의 재산과 계약네 가지가 있고 문턱이 다릅니다. 임의후견은 판단력이 남아 있을 때만 맺을 수 있어서, 알아보실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집에서 혼자 쓰면 효력이 없습니다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확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영양분과 물, 산소 공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 재산 기준은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의 70%가 받도록 매년 다시 정합니다. 작년에 안 되셨어도 올해 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배우자도 대상이 아닙니다.
- 노인일자리 — 65세가 아니라 60세부터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근거법이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일자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칙은 65세 이상이지만 시행령이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이 여섯 가지 있습니다.
-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 기한이 1년이라도 서두르셔야 합니다안심상속 신청기한은 1년이지만 상속 포기·한정승인 기한은 3개월입니다. 조회를 기다리다 결정 기한을 넘기면 빚까지 떠안습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통장에 손대면 안 되는 이유기한은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그런데 그 안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한 번 한 결정은 되돌리지 못합니다.
- 장기요양 상담, 어디로 걸어야 하나이용자와 가족이 걸 곳, 종사자가 걸 곳, 기관이 걸 곳이 다릅니다. 대상별로 정리했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 — 누가 해야 하고, 신분은 보호되나요양보호사와 기관 종사자는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고, 신고인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신청과 상담은 여기로
이곳은 정보를 정리해 보여드리는 곳입니다. 신청을 대신 해드리지 않습니다.
참고한 자료
발행: 2026-08-13 · 최종 확인: 2026-08-12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