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재신청 — 등급이 안 나왔을 때
결과가 기대와 다르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재신청은 다른 절차입니다. 이걸 모르고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의 차이부터
| 이의신청 (심사청구) | 재신청 | |
|---|---|---|
| 무엇인가 | 이번 판정이 잘못됐다고 다투는 것 |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것 |
| 기한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기한 없음 |
| 이럴 때 | 조사에 빠진 내용이 있거나 판정이 사실과 다를 때 | 시간이 지나 상태가 나빠졌을 때 |
| 다시 조사 | 서류 심사가 기본 | 방문조사부터 다시 |
이의신청 기한 — 9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한이 있습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두 기한 중 먼저 오는 쪽이 마감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못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지난 뒤에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증명 부담이 본인에게 있으니 기한 안에 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절차와 걸리는 시간
- 심사청구서 제출 — 공단에 문서로 냅니다.
- 공단 위원회 심리 — 각하, 기각, 인용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
- 결과 통지 — 보통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30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결정에 또 불복하시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절차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재심사를 거치면 따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은 행정소송입니다.
이의신청 전에 확인할 것
무작정 넣기 전에 무엇이 빠졌는지부터 짚어보셔야 합니다.
- 조사 당일 어르신이 평소보다 정신이 또렷하시지는 않았는지
- 가족이 자리에 없어 평소 상태를 설명할 사람이 없지는 않았는지
- 밤에 심해지는 증상처럼 낮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는지
- 최근 낙상이나 배회 같은 사건을 말씀드리지 못했는지
- 다니시는 병원 진료 기록 중 제출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해당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이의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보는지는 조사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되짚어보기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등급외 판정을 받으셨다면
등급이 아예 안 나온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제도는 장기요양등급과 별개로 운영됩니다.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수가 어떻게 등급으로 바뀌는지는 점수와 등급이 나뉘는 기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방법
- 법령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만 숫자와 기준을 가져옵니다.
-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 개인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어디서 막히는지 참고할 때만 보고, 숫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 글마다 참고한 자료와 최종 확인일을 밝힙니다.
이어서 보면 좋은 글
장기요양 안내 전체
-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준비물과 순서지금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뿐입니다. 다만 인터넷·전화 신청에는 조건이 있어 65세 미만은 쓸 수 없습니다.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떼나의사소견서는 방문조사 뒤에 뗍니다. 미리 떼서 전액 내셨어도 처음 신청이면 공단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등급 받은 뒤 꼭 봐야 할 종이등급이 나오면 인정서와 함께 이용계획서가 옵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과 본인부담률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기관과 계약하기 전에 보셔야 합니다.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 얼마 내고, 누가 깎아주나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다만 식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고, 감경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 요양병원 비용과 요양원 비용 — 어디가 더 드는지 따져보는 법알아볼 때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비용이 세 덩어리로 나뉘고, 그중 큰 몫이 보험이 안 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 재가급여 —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 종류와 고르는 법방문요양부터 단기보호까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를 외우기보다 무엇을 못 하시는지로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
- 주야간보호센터 — 낮에 맡기고 저녁에 모셔오는 방법요양원은 이르고 집에만 계시기는 어려울 때 쓰는 급여입니다. 표준 운영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이고, 많이 이용하면 한도액이 늘어나는 제도가 있습니다.
- 방문간호 — 간호사가 집으로 오는 급여, 지시서부터 챙기기방문간호는 신청만으로 되지 않고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시서가 한 종류가 아니라, 잘못 떼오면 원하는 간호를 못 받습니다.
- 방문목욕 — 주 몇 번까지 되고, 용품값은 누가 내나주 1회가 원칙이지만 요실금 등으로 피부 관리가 필요하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비누·수건·로션값을 따로 받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 단기보호와 치매가족휴가제 — 며칠 맡기고 쉴 수 있나돌보는 가족이 쉬어야 할 때 쓰는 급여입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월 한도액을 깎지 않고 따로 연간 12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 무엇을 사고 무엇을 빌리나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침대·휠체어 같은 용품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아무 데서나 사면 급여가 안 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비 — 헷갈리는 두 제도 구분하기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좁은 경우에만 나오고, 가족이 직접 돌보고 급여를 받으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 비용과 입소 조건 비교이름이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보험이 다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하고, 요양병원은 등급과 상관없습니다.
- 실버타운 — 요양원과 무엇이 다르고, 누가 들어갈 수 있나실버타운은 60세부터, 등급 없이 들어갑니다. 대신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료로 지내는 양로시설도 따로 있습니다.
- 어르신 공공임대주택 — 65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는 것들실버타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이면 매입임대와 국민임대 우선공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세의 40% 수준입니다.
- 치매안심센터 —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는 검사와 지원만 60세 이상이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비 지원에는 소득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신청과 상담은 여기로
이곳은 정보를 정리해 보여드리는 곳입니다. 신청을 대신 해드리지 않습니다.
참고한 자료
최종 확인: 2026-08-12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