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비 — 헷갈리는 두 제도 구분하기
“부모님을 제가 직접 모시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됩니다. 다만 두 가지 길이 있고, 대부분이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닙니다”입니다.
가족요양비와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제도로 알려져 있는데, 근거 법령부터 다릅니다.
둘의 차이부터
| 가족요양비 | 가족인 요양보호사 | |
|---|---|---|
| 무엇인가 | 돌봄에 대해 주는 현금 |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받는 급여비용 |
| 자격증 | 필요 없음 | 요양보호사 자격 필요 |
| 누가 받나 | 수급자 본인 | 일한 가족 |
| 금액 | 월 정액 (등급 무관) | 일한 시간·일수만큼 |
| 해당되는 경우 | 아주 좁습니다 | 자격만 갖추면 넓습니다 |
가족요양비 — 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요양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가족이 돌본 것에 대해 현금으로 드리는 제도입니다. 세 가지 경우에만 나옵니다.
- 도서·벽지에 사시는 경우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따로 고시된 섬·벽지 지역이어야 합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 감염병 환자, 등록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가족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금액은 월 240,450원이고 등급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1등급이든 5등급이든 같은 금액입니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와 시행령 제12조입니다. 우리 지역이 해당 고시에 들어 있는지는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 자격을 따서 일하는 것
이쪽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되어, 본인 가족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그 급여비용을 받는 구조입니다.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 돌보는 사람이 따야 합니다.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절차는 자격증을 어떻게 따는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 — 받는 분에게 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 재가장기요양기관 소속 — 방문요양센터와 근로계약을 맺고, 센터를 통해 공단에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시점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어디까지가 ‘가족’인가
고시에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배우자
- 직계혈족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부모, 장인·장모)
-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여기가 핵심입니다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는 일반 방문요양과 달리 인정되는 시간에 상한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돌봐도 그만큼 다 나오지 않습니다.
| 구분 | 기준 |
|---|---|
| 기본 | 1일 60분 기준 25,320원까지. 60분 넘게 해도 이 금액까지만 인정 |
| 횟수 | 1일 1회 |
| 일수 | 매월 20일 범위 내 |
| 확대되는 경우 | 조건을 충족하면 1일 90분 기준 34,120원, 월 20일을 넘겨 산정 가능 |
인터넷에 “월 42만원”, “월 96만원” 같은 총액이 돌아다니는데, 전제 조건이 제각각입니다. 며칠을 몇 분씩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 위 단가로 직접 셈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요양비는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때 주는 것이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제가 서로 반대라 겹치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시는 지역과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헷갈리시면 공단 운영센터에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물어보십시오.
알아두실 점
가족이 돌보면 급여 한도액을 그만큼 쓰는 것입니다. 한도는 등급별 총액이라 집에서 받는 다른 서비스와 나눠 써야 합니다. 방문목욕이나 주야간보호를 함께 쓰실 계획이라면 미리 셈해보십시오.
일하시면서 겪는 어려움 — 임금, 근로 조건, 센터와의 갈등 — 은 공단 고충상담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종사자 상담 창구에 번호를 적어두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도 대상입니다.
이 글을 쓴 방법
- 법령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만 숫자와 기준을 가져옵니다.
-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 개인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어디서 막히는지 참고할 때만 보고, 숫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 글마다 참고한 자료와 최종 확인일을 밝힙니다.
이어서 보면 좋은 글
장기요양 안내 전체
-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준비물과 순서지금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뿐입니다. 다만 인터넷·전화 신청에는 조건이 있어 65세 미만은 쓸 수 없습니다.
- 장기요양 인정조사 — 무엇을 묻고 어떻게 준비하나공단 직원이 집에 와서 90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조사 당일 컨디션이 좋으면 오히려 손해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떼나의사소견서는 방문조사 뒤에 뗍니다. 미리 떼서 전액 내셨어도 처음 신청이면 공단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기준 —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나뉩니다. 등급별 점수 구간과, 등급마다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재신청 — 등급이 안 나왔을 때이의신청은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재신청과는 다른 절차이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장기요양 등급이 안 나왔을 때등급외 판정을 받으셨다면 이쪽이 있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이 있고, 나중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이 서비스는 끊깁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등급 받은 뒤 꼭 봐야 할 종이등급이 나오면 인정서와 함께 이용계획서가 옵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과 본인부담률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기관과 계약하기 전에 보셔야 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왜 내고 있고, 깎을 수 있나건강보험료 고지서에 구분해서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급을 못 받으면 30% 경감받을 수 있는데,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요양병원 비용과 요양원 비용 — 어디가 더 드는지 따져보는 법알아볼 때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비용이 세 덩어리로 나뉘고, 그중 큰 몫이 보험이 안 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모든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일반 병원은 제공할 '노력' 의무만 있고, 공공병원만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동에서는 가족이 병실에 상주할 수 없습니다.
- 보청기 지원금 — 나이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나갑니다. 청각장애 등록이 먼저이고, 정밀심사가 의뢰될 수 있습니다.
- 대상포진 예방접종 — 국가 필수 목록에 없습니다감염병예방법 제24조가 필수예방접종 질병 17가지를 열거하는데 대상포진은 없습니다.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는 있습니다. 국가보상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주야간보호센터 — 낮에 맡기고 저녁에 모셔오는 방법요양원은 이르고 집에만 계시기는 어려울 때 쓰는 급여입니다. 표준 운영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이고, 많이 이용하면 한도액이 늘어나는 제도가 있습니다.
- 방문간호 — 간호사가 집으로 오는 급여, 지시서부터 챙기기방문간호는 신청만으로 되지 않고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시서가 한 종류가 아니라, 잘못 떼오면 원하는 간호를 못 받습니다.
- 방문목욕 — 주 1회 제한의 예외와, 요양보호사가 두 명 오는 이유주 1회까지가 원칙이지만 고시에 예외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혼자 하면 급여가 아예 나오지 않고, 동성 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기보호와 치매가족휴가제 — 며칠 맡기고 쉴 수 있나돌보는 가족이 쉬어야 할 때 쓰는 급여입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월 한도액을 깎지 않고 따로 연간 12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 무엇을 사고 무엇을 빌리나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침대·휠체어 같은 용품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아무 데서나 사면 급여가 안 됩니다.
-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 비용과 입소 조건 비교이름이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보험이 다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하고, 요양병원은 등급과 상관없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찾기 — 법이 공개하도록 정해둔 것으로 거르기본인부담금을 깎아준다는 곳은 법 위반입니다. 공단이 무엇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지 알면 스스로 거를 수 있습니다.
- 실버타운 — 요양원과 무엇이 다르고, 누가 들어갈 수 있나실버타운은 60세부터, 등급 없이 들어갑니다. 대신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료로 지내는 양로시설도 따로 있습니다.
- 어르신 공공임대주택 — 65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는 것들실버타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이면 매입임대와 국민임대 우선공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세의 40% 수준입니다.
- 호스피스 — 병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법이 입원형·자문형·가정형 세 가지로 나눠 지정합니다. 집에서 받는 가정형도 있습니다. 대상 질환은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치매안심센터 —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는 검사와 지원만 60세 이상이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비 지원에는 소득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 무엇을 쓸 수 있고, 무엇이 막히나요양원은 안 되지만 주야간보호는 됩니다.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쓰면 한도액이 30% 늘고, 치매안심센터 쉼터와는 같은 기간에 못 씁니다.
- 치매 어르신 실종 대비 — 지문 사전등록과 배회감지기실종아동법의 보호 대상에 치매환자가 포함됩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수색 여부를 정해야 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성년후견제도 — 판단이 어려워진 뒤의 재산과 계약네 가지가 있고 문턱이 다릅니다. 임의후견은 판단력이 남아 있을 때만 맺을 수 있어서, 알아보실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집에서 혼자 쓰면 효력이 없습니다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확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영양분과 물, 산소 공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 재산 기준은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의 70%가 받도록 매년 다시 정합니다. 작년에 안 되셨어도 올해 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배우자도 대상이 아닙니다.
- 노인일자리 — 65세가 아니라 60세부터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근거법이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일자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칙은 65세 이상이지만 시행령이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이 여섯 가지 있습니다.
-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 기한이 1년이라도 서두르셔야 합니다안심상속 신청기한은 1년이지만 상속 포기·한정승인 기한은 3개월입니다. 조회를 기다리다 결정 기한을 넘기면 빚까지 떠안습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통장에 손대면 안 되는 이유기한은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그런데 그 안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한 번 한 결정은 되돌리지 못합니다.
- 장기요양 상담, 어디로 걸어야 하나이용자와 가족이 걸 곳, 종사자가 걸 곳, 기관이 걸 곳이 다릅니다. 대상별로 정리했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 — 누가 해야 하고, 신분은 보호되나요양보호사와 기관 종사자는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고, 신고인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신청과 상담은 여기로
이곳은 정보를 정리해 보여드리는 곳입니다. 신청을 대신 해드리지 않습니다.
참고한 자료
발행: 2026-08-23 · 최종 확인: 2026-08-16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