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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준비물과 순서

신청정보 편집팀최종 확인 공식 자료 4곳 확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공단 지사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편과 팩스로도 접수됩니다. 지금 준비할 것은 신청서와 신분증 두 가지뿐입니다.

다만 인터넷과 전화는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조건이 따로 있어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지금 떼지 마세요. 먼저 떼면 비용을 일단 전액 내셔야 합니다. 이유와, 이미 떼셨을 때 돌려받는 방법을 아래에 적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65세 이상이면 질병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이라면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는 진단서 같은 증명 서류가 따로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족은 물론이고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도 대리 신청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과 나중에 필요한 것

장기요양등급 신청 서류를 시점별로 구분한 표
시점필요한 것비고
신청할 때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분증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지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면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방문조사 뒤의사소견서공단이 발급의뢰서를 줍니다. 그때 떼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 — 아무 방법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공단 운영센터로 접수합니다. 그런데 방법마다 쓸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인터넷이나 전화부터 시도했다가 헛걸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 방법과 조건
방법누가 쓸 수 있나
방문누구나. 직원 도움을 받으며 작성할 수 있어 가장 확실합니다
우편·팩스누구나. 지사가 멀 때
인터넷65세 이상이거나 갱신 신청일 때만 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고 외국인은 할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전화갱신 신청일 때만 됩니다. 처음 신청은 전화로 안 됩니다. 문의는 1577-1000

의사소견서를 미리 떼면 손해입니다

공단 안내에는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부터 다녀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반대입니다.

먼저 떼면 두 가지가 번거로워집니다.

  1. 발급 비용을 일단 전액 내셔야 합니다. 방문조사가 끝나면 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줍니다. 이 의뢰서를 가지고 가면 본인은 비용의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공단이 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더 적게 내거나 내지 않습니다). 의뢰서 없이 떼면 일단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2. 병원이 공단으로 바로 보내지 못합니다. 의뢰서에는 고유 발급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번호가 있어야 병원이 공단으로 전산 제출을 합니다. 번호가 없으면 직접 들고 가야 합니다.

거동이 많이 불편하거나 섬·벽지에 사시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이 확인한 뒤 면제해 줍니다.

신청한 뒤 무슨 일이 일어나나

  1.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집으로 옵니다. 90개 항목을 보고 특기사항을 적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미리 알려주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2. 점수 산정 — 조사표를 근거로 점수를 냅니다. 5개 영역 65개 항목이 기준입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 받은 발급의뢰서로 병원에서 뗍니다.
  4.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함께 봅니다.
  5. 결과 통보 —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거나, 등급외 판정이 나옵니다.

전체 기간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로 나오는 등급이 각각 무엇을 뜻하고 어떤 서비스를 쓸 수 있는지는 등급이 나뉘는 기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방법

  • 법령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만 숫자와 기준을 가져옵니다.
  •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 개인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어디서 막히는지 참고할 때만 보고, 숫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 글마다 참고한 자료와 최종 확인일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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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최종 확인: 2026-08-11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