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준비물과 순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공단 지사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편과 팩스로도 접수됩니다. 지금 준비할 것은 신청서와 신분증 두 가지뿐입니다.
다만 인터넷과 전화는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조건이 따로 있어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지금 떼지 마세요. 먼저 떼면 비용을 일단 전액 내셔야 합니다. 이유와, 이미 떼셨을 때 돌려받는 방법을 아래에 적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65세 이상이면 질병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이라면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는 진단서 같은 증명 서류가 따로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족은 물론이고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도 대리 신청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과 나중에 필요한 것
| 시점 | 필요한 것 | 비고 |
|---|---|---|
| 신청할 때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분증 |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지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 65세 미만이라면 |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등 |
| 방문조사 뒤 | 의사소견서 | 공단이 발급의뢰서를 줍니다. 그때 떼면 됩니다 |
신청하는 방법 — 아무 방법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공단 운영센터로 접수합니다. 그런데 방법마다 쓸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인터넷이나 전화부터 시도했다가 헛걸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 방법 | 누가 쓸 수 있나 |
|---|---|
| 방문 | 누구나. 직원 도움을 받으며 작성할 수 있어 가장 확실합니다 |
| 우편·팩스 | 누구나. 지사가 멀 때 |
| 인터넷 | 65세 이상이거나 갱신 신청일 때만 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고 외국인은 할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 전화 | 갱신 신청일 때만 됩니다. 처음 신청은 전화로 안 됩니다. 문의는 1577-1000 |
의사소견서를 미리 떼면 손해입니다
공단 안내에는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부터 다녀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반대입니다.
먼저 떼면 두 가지가 번거로워집니다.
- 발급 비용을 일단 전액 내셔야 합니다. 방문조사가 끝나면 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줍니다. 이 의뢰서를 가지고 가면 본인은 비용의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공단이 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더 적게 내거나 내지 않습니다). 의뢰서 없이 떼면 일단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병원이 공단으로 바로 보내지 못합니다. 의뢰서에는 고유 발급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번호가 있어야 병원이 공단으로 전산 제출을 합니다. 번호가 없으면 직접 들고 가야 합니다.
거동이 많이 불편하거나 섬·벽지에 사시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이 확인한 뒤 면제해 줍니다.
신청한 뒤 무슨 일이 일어나나
-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집으로 옵니다. 90개 항목을 보고 특기사항을 적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미리 알려주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점수 산정 — 조사표를 근거로 점수를 냅니다. 5개 영역 65개 항목이 기준입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 받은 발급의뢰서로 병원에서 뗍니다.
-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함께 봅니다.
- 결과 통보 —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거나, 등급외 판정이 나옵니다.
전체 기간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로 나오는 등급이 각각 무엇을 뜻하고 어떤 서비스를 쓸 수 있는지는 등급이 나뉘는 기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방법
- 법령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만 숫자와 기준을 가져옵니다.
-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 개인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어디서 막히는지 참고할 때만 보고, 숫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 글마다 참고한 자료와 최종 확인일을 밝힙니다.
이어서 보면 좋은 글
장기요양 안내 전체
-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재신청 — 등급이 안 나왔을 때이의신청은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재신청과는 다른 절차이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등급 받은 뒤 꼭 봐야 할 종이등급이 나오면 인정서와 함께 이용계획서가 옵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과 본인부담률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기관과 계약하기 전에 보셔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혜택 — 등급별로 무엇이 달라지나등급이 갈리는 진짜 선은 요양원에 갈 수 있느냐입니다. 1·2등급과 3~5등급이 여기서 나뉘고, 3~5등급도 조건이 맞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 얼마 내고, 누가 깎아주나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다만 식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고, 감경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 요양병원 비용과 요양원 비용 — 어디가 더 드는지 따져보는 법알아볼 때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비용이 세 덩어리로 나뉘고, 그중 큰 몫이 보험이 안 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 주야간보호센터 — 낮에 맡기고 저녁에 모셔오는 방법요양원은 이르고 집에만 계시기는 어려울 때 쓰는 급여입니다. 표준 운영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이고, 많이 이용하면 한도액이 늘어나는 제도가 있습니다.
- 방문간호 — 간호사가 집으로 오는 급여, 지시서부터 챙기기방문간호는 신청만으로 되지 않고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시서가 한 종류가 아니라, 잘못 떼오면 원하는 간호를 못 받습니다.
- 방문목욕 — 주 몇 번까지 되고, 용품값은 누가 내나주 1회가 원칙이지만 요실금 등으로 피부 관리가 필요하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비누·수건·로션값을 따로 받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 단기보호와 치매가족휴가제 — 며칠 맡기고 쉴 수 있나돌보는 가족이 쉬어야 할 때 쓰는 급여입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월 한도액을 깎지 않고 따로 연간 12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 무엇을 사고 무엇을 빌리나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침대·휠체어 같은 용품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아무 데서나 사면 급여가 안 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비 — 헷갈리는 두 제도 구분하기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좁은 경우에만 나오고, 가족이 직접 돌보고 급여를 받으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 비용과 입소 조건 비교이름이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보험이 다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하고, 요양병원은 등급과 상관없습니다.
- 실버타운 — 요양원과 무엇이 다르고, 누가 들어갈 수 있나실버타운은 60세부터, 등급 없이 들어갑니다. 대신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료로 지내는 양로시설도 따로 있습니다.
- 어르신 공공임대주택 — 65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는 것들실버타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이면 매입임대와 국민임대 우선공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세의 40% 수준입니다.
신청과 상담은 여기로
이곳은 정보를 정리해 보여드리는 곳입니다. 신청을 대신 해드리지 않습니다.
참고한 자료
최종 확인: 2026-08-11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